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중소규모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지도 사업’을 추진한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및 보건관리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498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2016년 8월말까지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도에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하는 등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대상 유해인자(작업환경측정 190종 및 특수건강진단 179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15년에도 66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메탄올 사용업체 11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서호원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업이 관내 중소규모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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