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흥시가 선정되었다.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시민강사 양성 및 시민참여단 구성,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경력단절여성 창업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시흥시의 노력이 이번 수상을 통해 크게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매진하여 양성이 행복한 시흥시 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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