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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감독 기간 : ’16.7.1. ~ 7.31.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7/07 [17:50]

안양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감독 기간 : ’16.7.1. ~ 7.31.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7/07 [17:50]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이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3.0 차원에서 다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취약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현장의 원청 및 하도급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6년 7월 한 달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주로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 임금 지급  ▲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15년에도 안양고용노동지청에서는 정기 감독을 실시하여 모두 1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처분 한 바 있다.

서호원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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