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400억대 부동산 사기피의자 구속
‘공인중개사 행세’ 하며 436억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행각 벌인 40대 여성 구속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7/06 [09:18]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는 '11. 1. 13.부터 ’16. 5. 9.까지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여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것처럼 속여 436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임의로 해지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11. 1월경부터 ’16. 5월경까지 전 직장동료 및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에게 “싸게 나온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하여 공장 용지 등으로 허가를 변경해 매각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3,635,617,900원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 명의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임의대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금년 초부터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의심한 일부 피해자들이 매입하였다던 토지들을 실제로 확인해보니 사실과 차이가 있어 김씨를 추궁했고, 이에 피의자가 잠적함에 따라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평소 김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유명 여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였지만,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건 사실이나, 김씨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으며,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커녕 부동산업자를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로 중개업을 배운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가 현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며 결혼을 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 후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보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대박이 난다.”라는 말을 듣고 관련 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한 것이 일명 ‘기획부동산’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였지만,생각처럼 해당 토지는 개발이 되지 않고, 수익금을 지급할 기한이 도래하자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토지개발이 되지 않자 ‘11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다른 이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었다고 한다.
한편, 투자 받은 금원들 대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는 용도로 사용 되었으나, 현재까지 13억7,000만원 상당은 투자자들에게 회수되지 않고 김씨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피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그 동안 김씨가 자신들의 돈으로 고급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사고 8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고 있으며, 어떤 피해자는 잠적하는 그날에도 도주 자금을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언변이 뛰어나고 수익금을 최근까지는 제대로 지급한데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직장동료나 친구, 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이용하여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려준다 속여 왔기에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하였다고 보고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 시에는 항상 세심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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