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7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상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감면에 이어 월 10톤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04가구 4180여 명이 연간 5400여만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게 되어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전망이다. 그간 광명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 1월부터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으며 신뢰받는 하수도 행정을 위해 노후 하수도 관로 교체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을 펼쳐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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