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고, 세월호 성금 학교운영비 사용' 적정성 여부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6/17 [14:51]
“단원고 학교발전기금, 적법하게 운용했다”
단원고등학교(교장 정광윤)는 지난 6.15자 여러 언론에 보도된 ‘단원고, 세월호 성금 학교운영비 사용’건에 대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된 성금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현행법상 학교는‘학교발전기금’ 이외에 기부금품을 수령할 수 있는 다른 회계수단이 없음. 이에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당시 자발적인 의사로 학교에 기탁된 국민성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관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음.
▲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는 회계상 분리되어 있음. 따라서 ‘세월호 성금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64조’에 의거 학교발전 기금을 기탁할 때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사용 목적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보도에서 지적한 ‘탁구부 지원금’, ‘운동장 정비작업’, ‘공동구매 교복비 지원’, ‘장학금’ 등의 사항은 ‘학교체육활동 지원 / 학생복지 지원/ 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에 해당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한 사항임 ▲ ‘2014년도 4월 세월호 피해 성금’으로 집행된 8,700여만 원은 당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학교에 기탁되었으나 학교발전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아 재해구호협회로 송금한 것이며, 2015년 4월 ‘세월호 피해 기금’으로 썼다고 지적한 10억여 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학생들의 추모 및 학업보조금 등으로 사용한 것임
▲ ‘성금을 외부 기관에 기탁해 운영해야 하나 학교발전기금으로 혼용했다’고 지적하나, 단원고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금을 모금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 받은 것이므로 학교가 운용하는 것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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