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31일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는 수거키로 했다. 인증스티커는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스티커 사용은 2015년 8월 5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인호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처리 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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