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통학, 레저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김대석 의왕시 도시개발국장은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사고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2010년부터 지역별 순회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경기도로부터 3년 연속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유무형의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시민 건강증진과 환경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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