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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 선임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6/10 [13:36]

최성 고양시장,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 선임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6/06/10 [13:36]

- 초등학교 앞, 방사선 제조업체 불허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지방재정자립화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 면담예정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민선 6기 제4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14대 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삼아 창립되어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과 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김해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대도시 특례 연구 및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최성 시장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재선 고양시장으로서 현재 정국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 등과 관련해 중앙 정부 및 20대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최성 시장이 제안한 고양시 긴급 현안인 ‘초등학교 앞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 건축 반대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학교와 근접한 곳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하였다.
 
이미 고양시 관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려고 한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에 대해 방사선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는 최성 시장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시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을 건의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해 지방재정확충을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자립화 방안을 건의키로 의결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전국대도시시장협의장로서 조만간 새로이 출범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주선 부의장 등을 면담하고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제14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최성 고양시장은 “청와대와 국회에서의 국정경험을 살려 전국 대도시협의회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여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살리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차기 민선 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5차 회의 일정은 올 하반기 중 여의도 국회에서 최초로 열릴 예정이다.
 
최 시장은 “그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심의한 정부 건의사항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민선 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5차 회의를 구상하고 있으며 차기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활동에 든든한 밑받침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Smart Cities Innovation Summit)’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어 고양청년스마트타운 내에 들어서게 되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스마트시티 국제네트워크와 협력하기 위한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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