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적발된 차량 32대에 대하여는 영치증 발급 후 차량 번호판을 영치조치 하였고, 자동차세 체납건수 1건 이하 및 과태료 30만원 미만 차량 30대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하여 납부를 유도하였다. 이번 단속은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상습 체납차량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반기 11월에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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