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신분밝히지 않은 공무원들 '징계' 통상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자는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삼진아웃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대상자를 징계위원회 회부키로 방침을 정한 한편으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실까지 감안해 징계수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교육청 감사관(이미옥)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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