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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법과 '북부지역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3일 업무협약 체결…후견복지프로그램 시행,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지원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6/03 [17:38]

경기도, 의정부지법과 '북부지역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3일 업무협약 체결…후견복지프로그램 시행,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지원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6/03 [17:38]

경기도와 의정부지방법원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계부채 등으로 고통받는 북부지역 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10시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과 함께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정부지방법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북부지역의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기가족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의정부지방법원 조영철 법원장, 성지호 부장판사, 김신유 기획법관, 왕지훈·박민준 판사,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위기가족과 취약계층은 재정 위기뿐 아니라 가정 내 다양한 내부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의정부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며 “어제도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듯 점점 도와 의회 간의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각 기관이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전통적으로 법원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곳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행정서비스이기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유관기관(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상담·문화 등 후견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후견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시설 대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후견 복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 ▲경기북부 유관기관의 교육 강사 지원 ▲전문가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맡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 약자를 위해서 ▲금융상담, 신용 회복 및 경제 회생 등 법률구조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 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자활 유도 등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돕게 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제출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 재판부 운영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작성·발급한 서류의 적극 활용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양 기관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이혼가정 상담 인프라 구축, 부부캠프·비양육친 캠프 운영, 이혼위기가정 자녀양육안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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