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오는 8월 24까지 농림부로부터 통보 받은 186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세부 조사는 설립요건 충족여부, 운영현황, 인적사항, 사업범위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2014년 이후 2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법인 관리상의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목표로 실시되며, 그 결과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법원 해산 청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운영을 최소화하고 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명산업과(☎481-231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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