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5월 27일자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청북면의 읍승격에 대한 최종 승인통보를 받고 읍설치를 위해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5월 청북면 인구가 2만을 넘어섬에 따라 시는 읍승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2월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읍승격 승인신청을 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공재광 시장은 청북읍 승격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는 물론 승인검토 시에는 행자부를 직접 찾아가 읍 승격의 당위성을 역설했으며, 특히, 지난 4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의 평택 방문시 재차 건의함으로써최종 승인을 이끌어 냈다. 한편, 시는 읍승격 전 각종 공부 및 대장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완료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내달 읍사무소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며, 읍 규모에 걸맞는 행정인력배치 및 주민숙원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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