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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6/02 [17:11]

화성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6/02 [17:11]


화성시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지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도 및 경기남부권 4개 지자체와 ‘경기남부지역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하며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법무부장관, 수원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오산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지검은 마을변호사제도 총괄운영을 맡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순회 무료법률 상담을, 경기도 및 각 지자체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채인석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법률복지와 권익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6월부터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무변촌 주민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화성시는 지난해 2개 읍면에서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을 시작해 올해 6월부터 7개 읍면으로 확대해 총 42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정하고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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