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금년 3월 2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해제세부기준(안)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지구 지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세분화 및 완화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찬․반 갈등으로 지체됨에 따라 오히려 도시슬럼화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합 및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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