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단속에 적발된 차량 15대에 대하여는 즉시 계좌이체 납부를 유도하였다. 이번 단속은 구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계도와 체납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구는 체납차량 일소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반을 1일 2개조(4명)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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