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이번 달 5일 21시경 의왕시 포일동 모주점 앞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및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구급서비스 공백 방지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 교육과 구급대원 폭행 증거 확보용 기록장비, 구급차량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는 등 폭행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 입건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폭행피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안기승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도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며 "구급대원 폭행 행위에 대해 의왕소방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는 총 122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형사처벌 조치했으며, 올해도 의왕소방서에서는 2건이 발생해 2건 모두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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