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이 검사대상이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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