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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6/05/13 [11:12]

인천 중구,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6/05/13 [11:12]


- 201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이 검사대상이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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