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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시행

- 안산시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 강화 -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6/05/09 [19:30]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시행

- 안산시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 강화 -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5/09 [19:30]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올해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안산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는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가치와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안산시 농특산물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공동 마케팅을 위해 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특산물 중 식량작물(쌀), 과수류(포도), 시설채소류(토마토, 오이 등), 기타작물(버섯류), 안산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전통장류 및 전통주)으로 품목을 선정하여 인증제를 추진하게 된다.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는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농특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및 전통식품 인증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농특산물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나 가공업체는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올해 상반기는 5월 19일까지 생명산업과에 농특산물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특산물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친 후 농특산물 인증 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안산시 인증 농특산물’로 승인하게 되며, 승인을 받은 ‘안산시 인증 농특산물’은 2년 동안 인증을 유지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시는 생산·유통과정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인증 농특산물의 생산자 실명제 실시 및 리콜제 도입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생산자는 더욱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 추진으로 시 생산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안산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명산업과(☎481-23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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