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배동 주민자치위원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민자치센터 4층 예나래실에서 진행된다. 박광직 변호사는 “내실 있는 1:1 벌률 상담과 공개강좌 등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신상균 기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법률상담실이 빠른 시일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주민들이 법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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