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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6/04/29 [15:03]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4/29 [15:03]


용인시의회는 4월 29일 11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의 보고를 받고, 용인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김기준 부의장을 비롯한 용인시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이 안 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며,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용인시에 연간 약 1,724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용인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고 성토했다.
 
이어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안은 100만 대도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용인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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