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을 통해 김기준 부의장을 비롯한 용인시 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이 안 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며,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용인시에 연간 약 1,724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용인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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