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이상 반대하면 사업취소, 50% 미달 시 사업 정상추진 광명시는 광명뉴타운 사업구역 중 10R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광명시 직권으로 뉴타운구역을 해제 해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어 5월3일부터 6월1일까지 광명10R구역 조합원 527명에게 의견을 들은 뒤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50%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고, 50%에 미달되면 현행과 같이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9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열람한 후 5월2일 투표인명부 확정 및 투표용지를 발송해 5월3일부터 30일간 우편투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이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고, 참여율 50% 미만 시 투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우편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는 30일간 투표함 관리 및 개표업무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합동 진행하기로 하였다. 시는 광명10R구역 우편투표 실시로 다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주민갈등 해소와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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