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만원짜리 C형간염 치료제 다음 달부터 900만원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4/21 [08:40]
- 건강보험 급여로 C형간염 환자 부담을 80% 이상 대폭 경감
C형 간염치료제인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경감된다.
최근 의료기관 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하였으나,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완치율이 낮고, 신약은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5천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천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C형 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나 최근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 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으로 결정되었으며,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27만 656원(시판 약가 대비 약 60%)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기존 치료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가 주사제로 투여가 불편했던 반면, 동 약제는 먹는 약인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한편, 동 약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 등재된 약제와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정․소발디정) 및 2형(소발디정)으로 결정되었다.
급여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4월 18일~4월 25일)인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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