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관악산38봉 전망대 설치 '안양시민의 삶의 질 높여'안양시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관련
제2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박정옥 의원 치열했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제2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교통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과, 시민들이 원하시는 관악산 제2데크 전망대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은 4월 22일이“자전거의 날”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4월 22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서 정한 자전거의 날입니다. 제가 자전거의 날을 언급하는 것은 안양시가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매우 좋은 조건에 있으나, 자전거 보관대는 물론 보관대 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사항 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자전거보관소는 총 220개소 5,884대 규모이며, 자전거보관대의 80%인 177개소 4,302대가 동안구에 집중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보관대의 실태를 보면 일부 시민들이 자전거를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주변의 가드레일이나 기둥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방치자전거에 대한 재활용 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총 45대의 자전거를 안양의 집 등에 기증한 실적이 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건의 드리니,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에 새롭게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는 기존보관대와 비교하여 자전거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고 휀스 등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설치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 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2004년에 제정된 우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제2의 데크전망대 설치입니다. 한국 갤럽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약 2천만 명이 산을 찾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은 산으로 둘러쌓인 살기 좋은 지역으로, 특히 관악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9번째로 올라 있는 명산이며, 안양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쉼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쉼터에 시민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제가 제211회 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데크전망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국기봉 정상가기전 해발 380m에 위치한 38봉은 안양시내 전경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제2의 데크전망대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산행을 하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우리 안양시내 전망을 바라본다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안양에 대한 자긍심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전에 위험하고 환경파괴가 심각한 몇 개소에 한해 계단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3개소만 안전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환경훼손을 막고 안전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에 보호계단을 설치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크계단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폐타이어 고무 깔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여 2014년 10월 동안구 특수시책으로 관악산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무뿌리 흙덮기 운동은 자연을 사랑하는 등산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안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산에도 주민참여 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이상 지적하고 제안 드린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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