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이화순 부시장을 비롯해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화성시 마을변호사 8명이 참석해 마을변호사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읍 ․ 면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을 제안했으며, 상담 수요가 많은 읍 ․ 면지역 우선 실시와 향후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인원배치 등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이화순 부시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법률복지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 행정자치부에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14개 읍․면지역에 33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전화상담 및 봉담과 향남지역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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