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계속되던 음식점 불법 옥외영업 행정처분 악순환 고리 끊어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음식점 옥외영업에 대하여 일정 조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제도를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영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통행불편,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시는 지난해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옥외영업 단속 유예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민원을 약 80% 줄이는 효과를 보여 올해부터 제도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옥외영업 단속을 유예하는 조건은 4월1일부터 10월31까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영업장과 면한 대지 등에 한해 영업신고 면적의 50% 이내에 옥외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고 유예시간 이후로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생활불편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지도하고 개선하지 않고 재차 민원 유발 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영업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 없이 전적으로 광명시의 방침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