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근로자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해‘긴급생계지원’결정 광명시가 개성공단 근로자 구제에 발벗고 나섰다. 광명시는 4월부터 개성공단 근로자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책은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 제5차 회의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현지 기업 근무자로 폐쇄이후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근로자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실직자에 대해 신속한 ‘긴급 생계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올 연말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무한돌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대상자 확인 후 ‘긴급복지법’에 의한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서 우선 3개월 지원을 결정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 지원 후 소득·재산 금융조사 등의 사후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실직이 된 개성공단 실직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분도 빠짐없이 조속한 시일 내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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