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7조에 의거,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공약 등을 담을 수 있다. 이에 ‘지하철(하안역) 유치 완성’ 문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유치를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 현수막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저촉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참고로 위의 현수막에 ‘이언주가 시작한 일, 이언주가 완성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앞서 기입함으로써, 해당문구가 앞으로 진행할 공약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 관련 이언주 후보는 “‘지하철 유치 완성’이라는 문구는 현재 비용편익 분석을 마치고 종합평가에 넘겨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하철 유치를 20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공약현수막이다”라며 “송 후보가 타지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지하철 유치에 대해 절차나 진행단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배포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분쟁 없는 선거가 있겠냐만,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막무가내식의 여론몰이는 삼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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