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 의무설치, 200병상에서 150병상 병원으로 확대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4/01 [14:42]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4일∼5월15일)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 구비와 관계없이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318개 병원에 적용되던 감염관리실이 2018년 10월에는 1,449개 병원으로 약 4.6배가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1단계가 완료되고 나면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은 613개로 늘어난다. 또한 2단계는 2018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병원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게 되며 2단계 조치로 추가 518개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된다.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하여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할 계획이다.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한 의사이지만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무인력도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된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이수도 강화된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받으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번 개정안의 조치로 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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