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시술, 환자에게 비용 못 받는다.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3/25 [14:50]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동입장 발표 최근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PRP 불법 시술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RP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입장'을 25일 발표했다.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Platelet Rich Plasma)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의 병변(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평가하였으나,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 했다.
PRP 시술로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였고, 동일한 적응증(질환)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하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미 통과의 주된 사유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 5곳 병원에게는 PRP 시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허용한 바 있다.
5개 의료기관은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등의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는 것이다. 위 5곳의 병원에서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하여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뿐 아니라 동일한 병변(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대체치료법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법을 우선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시술결과를 근거화하여 최종 평가하는 제도로 2014년에 도입되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 한 PRP 시술행위를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질병치료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재차 질병치료목적으로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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