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으로, 화성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 환급금에 따른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시청 세정과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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