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보건복지부는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다.
음주 수칙은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로 변경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이 7%가량 늘어난다”며 “미국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6잔 (하루 알코올 섭취량 5~10g)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제정된 암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 부분에 대해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2014년에 개정한 바 있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음주를 하고 있으며 고위험 음주 유형이 14%를 차지하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3천명이상 음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고, 1천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며 특히 남성의 경우 암 발생의 3% 가량이 음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주로 마시는 한두 잔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일부 연구도 있으나, 한국인의 약 40%는 알코올 분해효소의 활성도가 낮아 음주에 의한 암 발생에 대해 서양인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한편,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하여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 수칙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암 예방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