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실익(實益)에 눈먼 대형 쇼핑몰… ­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3/15 [08:08]

실익(實益)에 눈먼 대형 쇼핑몰… ­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6/03/15 [08:08]

-영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2001 아울렛’ 대형 쇼핑몰의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
 

‘2001 아울렛’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층 매장 주 출입문의 경우 10개의 출입문 중 2개만 사용하면서 8개의 출입문 안·밖에는 판매대를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긴급 상황시 상시 안쪽 이용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이 자명 한 상태다.
 

또한 양쪽 주 출입문 안·밖 주변에 인화성이 높은 각종 옷과 잡화 물 등을 쌓아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부족해 일부 출입문을 자전거 자물쇠(일명 체인 시금 장치)로 잠그고 가운데 출입문만 사용하고 있어 긴급한 상황과 화재 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2001 아울렛’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영업 행위’라며 조만간에 현장 확인 후 조치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의 안전보다 영업의 실익에만 눈이 멀어 안전불감증의 만연에 빠져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명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라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물론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 개선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
이슈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