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안 마련,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6년 6월 23일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하여 최대 1천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6월부터 시행되지만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라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에게 의료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강화된다.
지난 2월 29일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과 협의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