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외국인 결핵환자도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2013년부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최근에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인구10만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 2011년 78.9명에서 매년 줄어 2014년에는 68.7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올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91일 이상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 국가가 대상이다.
<2014년 성별·연령별 신고 결핵 신환자>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둘째,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하여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셋째,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된 일문일답이다.
최근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외국인 결핵환자는 2014년에 1,858명의 결핵환자가 신고 되어, 2009년 637명대비 3배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외국인의 경우 유학생, 취업목적 입국자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많아 결핵이 발병할 경우 전염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결핵 고위험국 18개국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18개)를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외국인 신고환자 1,858명중 결핵고위험국 환자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강화 정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입국 후 결핵검사를 하여 결핵환자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정책으로 해외에서 비자발급 단계부터 결핵검진을 시행하게 하여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하는 비순응환자 또는 의료혜택목적 입국자 등을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합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국의 경우 결핵발생률이 10만 명당 20명 이상인 국가의 국민이 장기체류 또는 이민 신청 시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결핵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전염성결핵의 경우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0만 명당 40명 이상 결핵이 발생하는 67개국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신청자 중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의 관련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비판을 받을 여지는 없는가요?
외국인 결핵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출국조치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이 발병한 후 의료혜택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치료에 비순응 하여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 등에 한해서만 출국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국조치도 전염력 소실시까지는 치료 후에 출국조치 합니다. 재입국 제한은 결핵이 완치되기 전까지만 해당합니다. 결핵이 완치되기 전까지 재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자 포함)은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결핵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출국조치 되나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치료예정서약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료에 비순응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