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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선관위 문답풀위 (5)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5)

최병군 기자 | 기사입력 2016/03/07 [07:55]

안산시 상록구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선관위 문답풀위 (5)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5)
최병군 기자 | 입력 : 2016/03/07 [07:55]


1.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는 무엇인가요?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론보도,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비방 또는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2.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무엇인가요?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당원, 경선후보자․경선운동 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 등에게 금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금품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므로 엄중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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