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시민호민관의 운영실적은 총 237건으로 이 중 고충민원으로 서면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 59건, 제도개선을 제안한 것이 4건, 그 외 일반민원을 포함하여 기타 안내․상담을 진행한 것이 174건이었다.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59건 중 43건에 대하여 시 행정부에 의견을 제시(시정권고 14건, 의견표명 5건, 조정․중재 24건)하였는데 대부분 수용되어 운영상황 보고일 현재 수용률이 약 95%에 이르렀다. 분야별로는 건축·도로 분야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복지·농정 등의 분야 24%, 행정·세무 분야 22%, 교통·환경 분야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고충민원 사례로 도로점용료, 이행강제금, 가산세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 적용의 잘못을 시정한 사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 문구에 얽매인 형식적 행정처분을 시정한 사례, 집행부서 간 소통부족으로 발생된 고충을 해소한 사례, 행정절차를 부당히 지연하여 발생된 민원을 해소한 사례, 공익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소통의 부재로 마을 주민들 간 고조된 갈등을 해소한 사례 등을 보고하였다. 특히 형식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난 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보라는 식의 불합리한 태도를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바로 잡은 사례가 다수 있어 단순히 민원의 해결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쟁송의 대안의 기능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독립적인 시민의 권익보호기관으로서 그 제도의 고유한 역할과 필요성을 밝히고 행정의 자기시정을 유도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청대회의실 사용 조례 개정, 시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지침 개정,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형식적인 청문에 그치지 않도록 시흥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점을 제안하여 시 행정부가 관련 조례 및 지침의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고 하였다. 유상진 시민호민관은 “시민호민관제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옴부즈만제도와 달리 상근․독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쟁송과 달리 구술 중심으로 운용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적시에 행정부와의 조정·중재를 진행하여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한 해 조정․중재 건수가 2014년에 비해 67%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 시민호민관은 「발로 뛰고 귀로 듣는 현장 시민호민관」운영, 관내 초등학생 대상 시민호민관실 견학 및 제도 설명, 경기도 신규공직자들과의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옴부즈만 공직자 대상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및 사례 발표, 지방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세계옴부즈만 협회(IOI) 가입 신청 등의 활발한 제도홍보 및 대외활동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날 시민호민관으로부터 시민호민관 운영상황을 보고 받은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호민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민호민관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시민호민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면서 시민호민관을 격려하였다. 한편, 제4회 국민권익의 날이기도 했던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옴부즈만 분야 우수 운영 유공을 인정받아 시민호민관실 직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게 되어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환희를 나누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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