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58건에서 2015년 141건으로 143.1% 증가
국내 의료기관은 전세계 18개국에 141건이 진출해 있으며 진출국가로는 중국이 5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뒤이어 미국 33건, 카자흐스탄 9건, 아랍에밀리트(UAE)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형태별로는 상대적으로 진출 위험성이 적은 프랜차이즈 형태가 가장 많은 34건이었고 단독투자 29건,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각 2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 및 성형 54건, 한방 22건, 치과 18건순이며,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규모별로는 의원급이 83건, 전문센터가 17건, 병원이 7건순이며, 아직은 의원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화·대형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월 2일 발표한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결과,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2014년 125건 대비 16건이 증가하여 18개국에 141건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출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최다수 의료기관이 진출 중이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은 한방 분야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증환자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연계하여 진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UAE은 서울대병원(왕립병원 위탁운영)과 서울성모병원(검진센터) 진출로 대형병원 진출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진출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 24건(1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마카오, 인도, 캄보디아, 캐나다
*기타(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무응답포함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가장 많은 34건(24.1%)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류 열풍이 강한 중국과 동남아에 피부‧성형 분야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많았으며, 미국에는 한방 분야 진출이 많았다.
한편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54건(38%)이며 한방이 22건(16%), 치과가 18건(13%) 순이었다.
* 기타(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마카오, 인도, 캄보디아, 캐나다
* 기타(진료과) : 하지정맥, 줄기세포치료, 연락사무소
진출규모별로는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의 순이었다.
향후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2014년 조사시 27건에 불과 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총 16개국 51건이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51건 중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3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4건, 몽골 3건 순이었고, 기진출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진출 준비 의료기관이 있어 이들이 실제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한편,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들은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5년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로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이 2016년 6월에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