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로 확대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2/23 [15:10]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은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이미 시행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궁경부암의 검진주기는 2년이고 금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의 만 20세 여성이 대상이며 15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대상자 중 국가소득 하위 50%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상자선정, 안내문 발송 및 검진비용지급, 수검현황 관리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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