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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대포자’운행 단속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2/18 [13:49]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대포자’운행 단속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2/18 [13:49]


- 차량등록사업소‘대포차 신고센터’운영, 기 신고자 사전 안내문 발송
-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시행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는(소장 이명원)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12일 시행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대포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란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12일부터는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즉,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대포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면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부터 차량등록사업소(시민체육관 내)에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포차 신고 접수, 운행정지 요청을 받고 있다. 대포차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또 2013년부터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소유자 9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하고, 사전 안내 기간인 3월 14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운행정지를 원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나 운행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 하면 된다.
 

대포차 신고(운행정지 포함)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경찰서에 통보하는 한편 대포차 운행자가 적발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면 신속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명원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대포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과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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