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개최키로

여․야․집행부 간 최종 합의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2/16 [07:54]

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개최키로

여․야․집행부 간 최종 합의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2/16 [07:54]

-새누리당,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상정될 시 긍적적으로 검토키로
-집행부, 애초 추경안에서 누리과정 예산 제외한 수정안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양당대표 회담과 연이은 집행부하고의 접촉 결과 2월 임시회를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새누리당과는, 지난 2월4일 개최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 양당대표가 합의 처리키로 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이 부결처리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조례를 재 상정할 시 새누리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집행부와는, 애초 민생추경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쟁유발적 성격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집행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수정예산안을 내일(2월 16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만한 의회 운영과 민생을 책임지는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2월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