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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분야 민간참여 지원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2/15 [15:05]

경기도의회,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분야 민간참여 지원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2/15 [15:05]
- 이재석 도의원, “보행안전을 위한 민간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석 의원(새누리, 고양1)은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활동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 말하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자길에 대한 불편사례 및 개선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안 제3조제6호 신설), ▲ 둘째,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안 제9조 신설), ▲ 셋째,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주민의 걷기운동 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0조 신설). ▲ 넷째, 보행환경개선활동의 장려와 촉진을 위해 시⋅군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보행안전에 장애나 피해를 주는 요인을 주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1조).

이번 조례안은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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