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장려상을 받은 김준현의원 대표발의 조례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조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경기도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협력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어 냈다. 시상식 자리에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을 먼저 생각하며 발전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겸손하게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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