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고공농성사태 해결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본 건의안은 23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공농성 철회를 위한 관계 기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재준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대표발의 하였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기아자동차에 직접 소속된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14년 9월 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기아자동차가 비정규직 근로자 3천4백여 명 중 465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이 2015년 6월 11일부터 당시 인권위원회 청사 옥상 광고탑으로 올라가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이 이들을 장시간 외면하면서 기본적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관계 기관들이 협력하여 고공농성 철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체 회복과 상생경제의 기본이념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용노동부의 중재와 여야 정치권의 T/F팀 구성은 물론 경기도민인 두 농성근로자를 위해 도가 나서서 화성공장 현장방문을 포함한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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