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는 타 지자체와 선진의회의 기본조례 제정현황을 검토하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의 입법원칙과 체계를 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백종헌 수원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좌장으로 한 가운데, 김일한 교수의 ‘지방의회 기본조례 제정 현황’, 최위정 교수의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의 의의․특징․원칙․구조’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장정희, 조석환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대표 등 6명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백종헌 의원은 “지자체의회의 기본조례와 개별 조례와의 차이점이 불명확한 점, 관련 조례간의 법적 정합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본조례의 입법원칙과 체계를 구체화 해 기본조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이라며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단체 및 수원시정연구원 등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는 검토 후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석환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정하거나 폐기를 고민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조항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어, 장정희 의원은 “25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실정에 맞는 지방조례를 준비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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