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결정을 견인하였고,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특히 이 법 제76조의 개정감면율이 현행 75%에서 30%로 조정(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연간 도 세수 800여억 원의 증대에 기여한 공이 컸다. 그밖에 안정적 채무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경기도 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의원에 대한 표창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의원님의 도정에 대한 조언을 경기도정에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의원님들이 현안 문제해결을 하고 원인 발굴에 힘써 주시며 대안까지 제시해준 일은 경기도의 도정에 또 다른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많이 협조한 덕분이라며,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재정에 보탬이 돼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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