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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간투자사업 주민의견 반영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6/02/03 [16:18]

경기도의회, 민간투자사업 주민의견 반영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6/02/03 [16:18]

“사전예고제⋅사용요금 의견청취⋅협상단 구성”
민경선 의원,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민자사업 추진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의견 반영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에서 사전예고제 도입 및 사용요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협약을 위한 협상단 구성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민 의원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 전부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예고제 도입과 사용요금 결정과 협상단 구성에 도의회와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여 민자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의 심의 대상을 현행 조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도의회 보고 대상에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며(안 제12조제1호 신설), 셋째, 사용요금 결정시 현행 도의회 ‘보고’에 그치던 것을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최초 요금결정시에는 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였다(안 제12조제4호 삭제 및 제18조 신설).
 
또한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협약 사전 예고’ 절차를 의무 이행토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고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기간 및 의견체출⋅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운영토록 하였다(안 제19조 신설).
 

이번 조례안은 2월 5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8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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