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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교부금 상향

현행 3% ⇒ 80% 이상 징수율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6/02/01 [16: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교부금 상향

현행 3% ⇒ 80% 이상 징수율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6/02/01 [16:11]

- 김종석 도의원,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급, 시⋅군 재정 도움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더민주당, 부천6)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현행 3%에서 징수율(80%이상)에 따른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단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징수율에 따라 시⋅군에 교부할 수 있는 교부금의 비율이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징수율과 상관없이 고정비율 3%에서 지급되고 있는 시⋅군 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시⋅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재 조례의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미징수율은 2013년 약 71%, 2014년 67%에 달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시⋅군의 징수율 향상은 물론, 이에 따른 시⋅군 교부금의 상향에 따른 시⋅군 재정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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