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사업 대상농가로 선정된 농업인은 관내 RPC, 농협, 원협 등 참여기관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협의회는 농업인월급제가 대표적인 우수 농정시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운영방안 및 개선방향 등도 논의했다. 농업인월급제 운영협의회는 화성시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농협, 관내 6개 RPC 및 수원원협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농업인 월급제 운영, 대상자 확정,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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